대학 재단이 진 빚을 학생이 대신 갚아야 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청주 서원대 학생 200여명은 최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서원학원이 진 빚을 등록금으로 대신 변제(辨濟)하라는 채권압류 통보를 받았다.
학생과 학부형들을 불안에 떨게 한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학생들을 민사소송법상의 제3채무자로 인정한 결과라 한다.즉,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등록금을 내야 하므로 대학재단의 채무자로 볼 수 있고,따라서 대학재단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학생들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법리(法理)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법 운용의 토대가 되어야 할 사회적 통념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재단 비리(非理)와 경영부실로 인해 발생한 빚을 학생들이 떠맡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쓰여야지 재단 빚을 갚는데 쓰여서는 안된다.부모 빚의 자동상속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마당에 학생이 재단 빚을 책임지도록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서원학원은 지난 92년 전 이사장이 200억원대의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달아난후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려 왔는데,채권자들이 계속 학생들을 제3채무자로 설정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생 전원이 채권압류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법원은 지난 5월 서원대 학생들이 이미 낸 등록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학생들이 채권자의 빚독촉을 피할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채권자의 학생 등록금 압류가 다른 대학에까지 파급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전국 141개 사립대학이 진 빚은 총 2조4,000억원으로 한 학교당 평균 170억여원이다.한 대학에 평균 4,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므로 56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앞으로 빚쟁이 신세가 될 운명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학교회계에 속하는 등록금 등은 압류·가압류등 강제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인과 학교회계의 분리원칙을 기왕에 세웠다면 그것을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완했어야 할 일이다.근본적으로 부실학교는 문을 닫는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겠지만 그 이전에도 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형들을 불안에 떨게 한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학생들을 민사소송법상의 제3채무자로 인정한 결과라 한다.즉,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등록금을 내야 하므로 대학재단의 채무자로 볼 수 있고,따라서 대학재단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학생들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법리(法理)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법 운용의 토대가 되어야 할 사회적 통념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재단 비리(非理)와 경영부실로 인해 발생한 빚을 학생들이 떠맡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쓰여야지 재단 빚을 갚는데 쓰여서는 안된다.부모 빚의 자동상속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마당에 학생이 재단 빚을 책임지도록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서원학원은 지난 92년 전 이사장이 200억원대의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달아난후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려 왔는데,채권자들이 계속 학생들을 제3채무자로 설정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생 전원이 채권압류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법원은 지난 5월 서원대 학생들이 이미 낸 등록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학생들이 채권자의 빚독촉을 피할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채권자의 학생 등록금 압류가 다른 대학에까지 파급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전국 141개 사립대학이 진 빚은 총 2조4,000억원으로 한 학교당 평균 170억여원이다.한 대학에 평균 4,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므로 56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앞으로 빚쟁이 신세가 될 운명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학교회계에 속하는 등록금 등은 압류·가압류등 강제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인과 학교회계의 분리원칙을 기왕에 세웠다면 그것을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완했어야 할 일이다.근본적으로 부실학교는 문을 닫는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겠지만 그 이전에도 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998-09-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