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주경기장 감리업체 ‘한미건설기술’/공정거래위원회

월드컵 주경기장 감리업체 ‘한미건설기술’/공정거래위원회

입력 1998-09-24 00:00
수정 199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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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위장계열사 여부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월드컵 주경기장 감리업체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한미건설기술건축사무소가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인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미건설기술건축사무소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판정되면 감리업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이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96년 위장계열사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현대그룹 鄭周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 대한 고발여부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열린 감리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했던 동아건설과 건정종합건축사무소측이 ‘한미건설기술건축사무소는 삼성의 위장 계열사’라는 신고를 해왔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측에 주식소유 현황과 주주명단 등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쟁업체들은 한미건설기술의 대주주가 삼성물산의 계열사인 서영기술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리업체 입찰자격에는 주경기장 공사의 입찰 참가신청자 또는 그 계열사는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시공 업체로 삼성엔지니어링을 선정한 서울시도 이 회사의 삼성 위장 계열사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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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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