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부예산 지원 논란/국공립대 총장협

서울대 정부예산 지원 논란/국공립대 총장협

입력 1998-09-23 00:00
수정 199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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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정신 위배” 반발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서울대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21일 진통 끝에 단일 학부대학,12개의 일반 대학원과 7개의 전문대학원 설치를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핵심인 연구중심 대학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구조조정안과 함께 2005년까지 1조2,000여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해왔으나,구조조정 계획을 검토한 결과 중점 육성분야나 교수연구력 제고 방안 등 핵심 부분이 모두 빠져 있다”면서 “서울대의 구조조정안이 미흡하다는 게 교육부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국립대가 서울대 집중지원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가시화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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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尹亨遠 충남대 총장)는 22일 교육부에 낸 건의문을 통해 “서울대와 몇몇 사립대만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육성,특별재정지원을 하려는 것은 교육개혁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서울대를 계속 대통령령인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다른 국립대는 국립대학교설치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립대의 설치 근거를 단일법령으로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9-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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