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루 변동폭 15%로 확대

주가 하루 변동폭 15%로 확대

입력 1998-09-23 00:00
수정 199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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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급락땐 30분동안 매매거래 일시 중단/12월7일부터 시행

오는 12월7일부터 주가의 하루 가격변동 제한폭이 현행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고 주가가 10%이상 급락하면 30분간 모든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주가가 돌발적인 사건에 의해 단기급락해 공황심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일 1회에 한해서 ‘매매거래 중단제도(Circuit Breakers)’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10%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적용된다.주식 매매거래는 30분간(20분간 매매거래 중지,10분간 동시호가 접수) 중단된 뒤 재개되며 선물 및 옵션시장도 30분간 자동 적용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급매도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거래가 중지되는 30분간은 매도·매수 취소주문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 장종료 40분 전인 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물 및 옵션의 하루 가격변동 제한폭도 현행 상하 7%에서 상하 10%로 확대된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
1998-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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