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채권 확보 쉽게 21개社는 합병 등으로 제외/금감위“모두 청산·매각 처리… 법정관리 허용 못해”
금융감독위원회가 퇴출대상 기업을 합병이나 법정관리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청산이나 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히고 나서 퇴출기업 처리를 놓고 은행권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금감위와 은행권은 지난 6월 18일 5대 그룹의 20개 계열사를 포함,모두 55개 기업을 퇴출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청산이나 매각을 통해 실제 퇴출될 기업은 34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나머지 21개사는 합병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처리키로 해 현재 퇴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1일 금융감독당국이 집계한 ‘55개 퇴출대상기업 처리현황’에 따르면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에 청산키로 합의한 곳은 24개이며 나머지는 합병 14개,매각 10개,법정관리 2개였다.또 5개 기업은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처리방침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5대 그룹 소속 20개사 가운데 합병키로 한 기업은 현대리바트 현대알루미늄 등 7개사다.
금감위 관계자는 “퇴출의 의미는 청산이나 매각을 통해 계열에서 떼어내는 것이며,합병이나 법정관리는 퇴출로 볼 수 없다”며 “채권은행들이 채권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합병이나 법정관리를 퇴출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것 같다”고 지적했다.퇴출대상 기업 중에는 그룹 내 퇴출대상이 아닌 다른 기업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가 많아 채권은행들은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기보다 우량기업과 합병토록 해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금융감독위원회가 퇴출대상 기업을 합병이나 법정관리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청산이나 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히고 나서 퇴출기업 처리를 놓고 은행권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금감위와 은행권은 지난 6월 18일 5대 그룹의 20개 계열사를 포함,모두 55개 기업을 퇴출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청산이나 매각을 통해 실제 퇴출될 기업은 34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나머지 21개사는 합병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처리키로 해 현재 퇴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1일 금융감독당국이 집계한 ‘55개 퇴출대상기업 처리현황’에 따르면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에 청산키로 합의한 곳은 24개이며 나머지는 합병 14개,매각 10개,법정관리 2개였다.또 5개 기업은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처리방침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5대 그룹 소속 20개사 가운데 합병키로 한 기업은 현대리바트 현대알루미늄 등 7개사다.
금감위 관계자는 “퇴출의 의미는 청산이나 매각을 통해 계열에서 떼어내는 것이며,합병이나 법정관리는 퇴출로 볼 수 없다”며 “채권은행들이 채권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합병이나 법정관리를 퇴출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것 같다”고 지적했다.퇴출대상 기업 중에는 그룹 내 퇴출대상이 아닌 다른 기업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가 많아 채권은행들은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기보다 우량기업과 합병토록 해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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