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처 반대… “34%만 위임 가능”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또는 위임할 사무가 전체 지방관련 사무의 약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사무이양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의 경우,전체 77건 가운데 약 17%선인 13건만 넘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사무이양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크게 퇴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중앙부처에서 다루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정사무 9,492건 가운데 1,367건을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단체로 넘기기로 결정했으나 해당 부처와의 1차 협의결과,이 가운데 34%인 469건만 넘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양대상 사무가 443건으로 가장 많은 해양수산부는 법령개정으로 폐지된 3건을 제외한 440건 가운데 낚시어선의 이용 등 82건(18.6%)만 이양에 동의했다.
건설교통부의 경우,전체 438건 가운데 40%인 176건만 넘길 수 있다고 연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94건 중 약 절반인 46건을넘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처에서 이양이나 위임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방으로의 업무이양은 해당 지방 해양수산청 등의 조조정과 맞물려 있어 실제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18% 정도로 파악된 행자부의 지방이양 가능 업무 건수를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방으로의 업무이양 추진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또는 위임할 사무가 전체 지방관련 사무의 약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사무이양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의 경우,전체 77건 가운데 약 17%선인 13건만 넘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사무이양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크게 퇴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중앙부처에서 다루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정사무 9,492건 가운데 1,367건을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단체로 넘기기로 결정했으나 해당 부처와의 1차 협의결과,이 가운데 34%인 469건만 넘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양대상 사무가 443건으로 가장 많은 해양수산부는 법령개정으로 폐지된 3건을 제외한 440건 가운데 낚시어선의 이용 등 82건(18.6%)만 이양에 동의했다.
건설교통부의 경우,전체 438건 가운데 40%인 176건만 넘길 수 있다고 연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94건 중 약 절반인 46건을넘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처에서 이양이나 위임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방으로의 업무이양은 해당 지방 해양수산청 등의 조조정과 맞물려 있어 실제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18% 정도로 파악된 행자부의 지방이양 가능 업무 건수를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방으로의 업무이양 추진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9-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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