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실시했다가 일시 중단됐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중도금 대출이 오는 24일부터 재개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최근 고위당정회의에서 2조원 규모의 신규주택 분양중도금 대출을 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1조원에 대해서는 오는 24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나머지 1조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에 추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도금 대출은 가구당 분양가격의 50%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는 2,000만원,60㎡ 초과∼70㎡ 이하는 3,000만원,70㎡ 초과∼85㎡ 이하는 4,000만원씩 각각 해준다.대출조건은 이자율 연 12%에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대출대상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로서 분양가격의 10% 이상 납입자여야 하며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건설교통부는 18일 최근 고위당정회의에서 2조원 규모의 신규주택 분양중도금 대출을 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1조원에 대해서는 오는 24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나머지 1조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에 추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도금 대출은 가구당 분양가격의 50%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는 2,000만원,60㎡ 초과∼70㎡ 이하는 3,000만원,70㎡ 초과∼85㎡ 이하는 4,000만원씩 각각 해준다.대출조건은 이자율 연 12%에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대출대상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로서 분양가격의 10% 이상 납입자여야 하며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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