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무소득자 제외 신용카드 발급 자율화/규제개혁위,연내 387건 규제정비계획 발표
내년부터 은행과 증권사,투자자문사의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가 폐지된다.
또 신용카드 회원의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돼 미성년자와 무소득자를 제외하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18일 630건에 이르는 금융관련 규제 가운데 올해 안에 169건을 폐지하고,218건을 개선하는 등 전체의 61.4%인 387건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금융관련 규제가 대부분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두 정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정비안에 따르면 은행,증권사,투자신탁의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은 자산운영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다만 증권의 경우 모든 부동산 가액을 영업용 순자본 비율에서 빼도록 했으며,투자신탁의 비업무용 소유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원회는 또 최근 1년간 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3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자,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 이상 재산 소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을 앞으로는 업계 자율에 맡겨 자격요건을 현실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농·어민들도 신용카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미성년자와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은행의 금융채 발행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상품별·기간별로 규제했던 신탁보수율 및 중도해지수수료율을 없애고 최저한도만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율화했다.
또 신탁상품 개발인가제도는 신고제로 전환해 다양한 신탁상품이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지금까지 금지됐던 보험회사의 외환업무 취급과 영업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내년부터 은행과 증권사,투자자문사의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가 폐지된다.
또 신용카드 회원의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돼 미성년자와 무소득자를 제외하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18일 630건에 이르는 금융관련 규제 가운데 올해 안에 169건을 폐지하고,218건을 개선하는 등 전체의 61.4%인 387건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금융관련 규제가 대부분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두 정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정비안에 따르면 은행,증권사,투자신탁의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은 자산운영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다만 증권의 경우 모든 부동산 가액을 영업용 순자본 비율에서 빼도록 했으며,투자신탁의 비업무용 소유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원회는 또 최근 1년간 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3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자,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 이상 재산 소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을 앞으로는 업계 자율에 맡겨 자격요건을 현실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농·어민들도 신용카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미성년자와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은행의 금융채 발행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상품별·기간별로 규제했던 신탁보수율 및 중도해지수수료율을 없애고 최저한도만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율화했다.
또 신탁상품 개발인가제도는 신고제로 전환해 다양한 신탁상품이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지금까지 금지됐던 보험회사의 외환업무 취급과 영업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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