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부터
오는 11월 중순부터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달러를 넘는 제조업체는 공장 주변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고 100%까지 감면받는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강화,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으로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은 서적출판업과 신문발행업 등 외국인제한업종의 주식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중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달러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상시 고용 종업원수 1,000명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금액 5,000만달러 이상으로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이상일 경우 공장과 주변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매년 100%,그 이후 3년동안은 매년 50%를 깎아 주기로 했다.
또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역시 8∼15년간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용수시설,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매입비를 최대 50%까지 보조해주고 항만,도로,용수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유지 매입대금을 20년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납기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공장설립 등에 따른 외국인 인·허가 처리기간을 종전 45일에서 한달 이내로 단축해줄 방침이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오는 11월 중순부터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달러를 넘는 제조업체는 공장 주변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고 100%까지 감면받는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강화,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으로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은 서적출판업과 신문발행업 등 외국인제한업종의 주식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중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달러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상시 고용 종업원수 1,000명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금액 5,000만달러 이상으로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이상일 경우 공장과 주변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매년 100%,그 이후 3년동안은 매년 50%를 깎아 주기로 했다.
또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역시 8∼15년간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용수시설,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매입비를 최대 50%까지 보조해주고 항만,도로,용수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유지 매입대금을 20년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납기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공장설립 등에 따른 외국인 인·허가 처리기간을 종전 45일에서 한달 이내로 단축해줄 방침이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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