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 완화… 생계 길 터준다/행자부

노점상 단속 완화… 생계 길 터준다/행자부

입력 1998-09-16 00:00
수정 199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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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주변·뒷골목 등 허용 방침/지자체별로 지역실정 맞게 대책 강구

정부는 노점상 단속대책 등과 관련,최근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이 운영하는 생계형 노점상들은 가급적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4일 부산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점상들에게 심하게 대하지 말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金대통령은 당시 “실직자들이 노점상이라도 하겠다는 자립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노점상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단속완화 조치가 자칫 기존 점포 세입자·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대책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17일 서울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하오 시간대에만 노점행위를 허용하는 잠정 허용구역이나 재래시장 주변이나 뒷골목 등 단속 유보지역은 단속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노점상 관리대책을 마련 중이다.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절대금지 구역은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러나 “노점상을 양성화하면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입주한 상인들의 항의전화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양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전국노점상연합회의 李榮南 수석부회장(36)은 “단속 일변도의 노점상 대책보다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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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측은 대안으로 생계형 노점상은 시·군·구에 등록토록 하고 영업지역과 품목을 제한,위생점검까지 받는 대신 허가받은 노점은 단속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하천 복개지 등을 대규모 노점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9-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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