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싸고 득실 가늠 못해/합병은 상장주가 7,000원 미만땐 행사 유리/감자 경우 5,000원 이상 판단땐 청구 말아야
“팔아야 하나,갖고 있어야 하나”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소액 주주들이 기로에 섰다.합병과 감자결의에 대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득실이 분명치 않아 선뜻 판단을 못내리고 있다.
◇합병 매수청구권=지난 9일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다.매수가격은 시가를 반영해 은행과 주주가 재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낮아질 수도 있으나 600원 이상은 유지될 전망이다.매수 청구는 합병승인 주총이 열리는 30일 이전까지 해야한다.그러면 합병은행은 10월1일부터 20일 사이에 옛 주식을 사준다.
◇감자 매수청구권=17일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만이 가능하다.매수가격은 상업 501원,한일 486원으로 정해졌다.주식매매가 3일 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수청구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가능하다.감자가 이뤄지는 날은 오는 30일이며 매수 대금은 하루전인 29일 지급한다.
◇매수청구권의 득실=합병은행은 10월29일 상장될 예정이다.합병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700원으로 가정할 때 상장주가가 7,000원을 넘는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낫다.7,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일단 팔았다가 상장된 뒤 다시 사는 게 유리하다.증시 관계자들은 합병은행의 주가를 6,000원 안팎으로 예상하한다.상장 이후의 주가추이에는 부실채권 규모가 제일·서울은행보다 적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부족한 정부지원 규모(4조5,300억원)와 증시침체의 여파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감자의 경우 두 은행의 시가(450원 안팎)와 감자비율(10대 1 정도)을 감안하면 상장주가가 5,000원 이상으로 오르리라 판단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게 낫다.
제일·서울은행의 경우 주가는 990원에서 감자 이후 8,120원으로 감자비율(8.3대 1)을 그대로 반영했다가 최근 1,500원선까지 떨어졌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팔아야 하나,갖고 있어야 하나”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소액 주주들이 기로에 섰다.합병과 감자결의에 대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득실이 분명치 않아 선뜻 판단을 못내리고 있다.
◇합병 매수청구권=지난 9일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다.매수가격은 시가를 반영해 은행과 주주가 재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낮아질 수도 있으나 600원 이상은 유지될 전망이다.매수 청구는 합병승인 주총이 열리는 30일 이전까지 해야한다.그러면 합병은행은 10월1일부터 20일 사이에 옛 주식을 사준다.
◇감자 매수청구권=17일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만이 가능하다.매수가격은 상업 501원,한일 486원으로 정해졌다.주식매매가 3일 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수청구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가능하다.감자가 이뤄지는 날은 오는 30일이며 매수 대금은 하루전인 29일 지급한다.
◇매수청구권의 득실=합병은행은 10월29일 상장될 예정이다.합병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700원으로 가정할 때 상장주가가 7,000원을 넘는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낫다.7,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일단 팔았다가 상장된 뒤 다시 사는 게 유리하다.증시 관계자들은 합병은행의 주가를 6,000원 안팎으로 예상하한다.상장 이후의 주가추이에는 부실채권 규모가 제일·서울은행보다 적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부족한 정부지원 규모(4조5,300억원)와 증시침체의 여파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감자의 경우 두 은행의 시가(450원 안팎)와 감자비율(10대 1 정도)을 감안하면 상장주가가 5,000원 이상으로 오르리라 판단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게 낫다.
제일·서울은행의 경우 주가는 990원에서 감자 이후 8,120원으로 감자비율(8.3대 1)을 그대로 반영했다가 최근 1,500원선까지 떨어졌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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