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 특허 늘었다/국유특허권 등록

공무원 직무관련 특허 늘었다/국유특허권 등록

입력 1998-09-15 00:00
수정 199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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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52건… 작년 同期의 3배/사업화 활발… 건당 100만원 등록보상금 지급

공무원의 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등록이 크게 늘고 있고 국유특허기술 사업화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허청은 14일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의 국유특허권 등록이 지난 해 같은 기간 18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5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17건을 합하면 사실상의 국유특허권 등록은 69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유특허권의 총 보유건수도 특허 118건,실용신안 30건,의장 8건 등 모두 156건으로 늘어났다. 농촌진흥청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국립기술품질원 17건,요업기술원 8건,국립수산진흥원 5건,경북대 센서기술연구소 4건 등이다.

국유특허권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발명특허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 창출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펴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특허권이란 공무원이 개발한 발명이 신기술로 인정받아 특허등록 절차를 거쳐 국가소유가 된 것으로 사업화 실시 및 매매양도권은 특허청이갖고 있다.

국유특허권에 대한 사업화는 지난 한해 동안에는 5건에 534만5,000원의 수입에 불과했으나,올해에는 8월 말까지 지난해 연간 수입의 10배 가량인 5,196만4,000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실시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6건을 감안하면 실시료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 같다.

지난 6월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일본에서 특허를 획득한 국유특허권(누에분말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혈당강하제 및 제조방법)이 일본기업에 팔려 약 5,000만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렸다.

특허청에서는 국유특허권을 창출한 발명공무원에게 건당 100만원까지의 등록보상금과 함께 국유특허권이 민간기업에 팔려 실시료 수입이 국고로 들어오면 실시료 수입의 10%에서 30%까지의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의 창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유특허권에 관한 목록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수록돼 있다.<대전=李健永 기자 seouling@seoul.co.kr>
1998-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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