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등에 기부요청 가능/기자재·도서구입 등 순수교육비로만 써야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초·중·고교는 오늘부터 학부모 이외의 인사나 기업·단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학부모 및 교원 대표와 지역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전국 8,692개 국·공립학교 가운데 8,435개교(97%)에,위원회 구성여부가 자율사항인 사립학교는 전체 1,753개교 가운데 100개교(5.7%)에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운영위는 자발적인 기부금품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는 자발적인 기부 뿐 아니라 학부모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모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조성된 기금은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 지원,교육용기자재와 도서 구입,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학교 체육활동,학예활동 등 순수 교육목적에만 사용되며,교직원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는 쓸 수 없다.
이규칙은 그러나 강제모금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일선 학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데다,학교간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초·중·고교는 오늘부터 학부모 이외의 인사나 기업·단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학부모 및 교원 대표와 지역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전국 8,692개 국·공립학교 가운데 8,435개교(97%)에,위원회 구성여부가 자율사항인 사립학교는 전체 1,753개교 가운데 100개교(5.7%)에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운영위는 자발적인 기부금품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는 자발적인 기부 뿐 아니라 학부모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모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조성된 기금은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 지원,교육용기자재와 도서 구입,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학교 체육활동,학예활동 등 순수 교육목적에만 사용되며,교직원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는 쓸 수 없다.
이규칙은 그러나 강제모금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일선 학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데다,학교간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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