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연내 제정/박상천 법무 밝혀

인권법 연내 제정/박상천 법무 밝혀

입력 1998-09-12 00:00
수정 199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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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및 인권법 제정 등 다각적인 인권신장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이에 앞서 10일 하오 피에르 샤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朴장관은 우선 북에 남아있는 가족을 걱정해 준법서약을 하지 않는 장기수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미서약 장기수’는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남파간첩이다.

朴장관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언젠가는 일부 모호한 규정을 정리하겠지만 IMF 상황에서는 경제회복이 시급한 과제”라며 당장 개정할 계획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대신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남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중 현재 준비중인 인권법을 국회에 제출,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10일 공포할 계획이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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