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등록증 발급/中·러 등 반발 거세 무산

재외동포 등록증 발급/中·러 등 반발 거세 무산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9-11 00:00
수정 1998-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례법안 수정 불가피/선거권 부여기준 강화

정부는 우리의 재외동포특례법안 추진에 이해당사국들이 잇따라 반발함에 따라 법안의 핵심인 재외동포등록증 발급과 선거권 부여 부문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특례법에 우려를 표시해온 나라는 중국,우즈베키스탄,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가운데 가장 많은 고려인(22만명)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이 특별 대우를 추진한다면 한국계에 대해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러시아도 특례법안 발표 직후 즉각 ‘관심표명’을 해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우리 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특례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중국은 최근 합의한 선양(瀋陽) 영사사무소 개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일민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부터 먼저 대접해줘야 한다”는 건의를 해왔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자 외교통상부와 법무부는 해외 거주 동포에게 일괄발급하는 ‘재외동포등록증’ 대신 국내 거주를 신고한 재외동포에 한해서만 ‘거소필증’을 발급하기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재외동포가 국내 정치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치권의 입장을 받아들여 당초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면 재외동포에게도 선거권을 주려던 규정을 ‘90일 이상’으로 수정키로 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09-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