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신聯에 사용 신청” 규정 안지켜 혼란
북한이 쏘아올렸다고 주장하는 인공위성이 쉽사리 포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첫째는 북한 주장 어딘가에 거짓이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규약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측 주장에 대한 의혹은 우선 27㎒대의 음성신호를 내보내는 통신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정보통신부는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론상 우리의 자체 능력만으로도 위성 존재가 확인됐어야 옳다고 말한다.적어도 위성이 27㎒의 단파를 내보내고 있다는 북한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얘기다.물론 위성발사 주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하루 24시간 6일째 북한이 주장한 주파수 인근 단파대역(3∼30㎒)의 신호음 탐지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중앙전파관리소는 10일 현재까지 아무런 음성신호도 포착하지 못했다.북한측 발표대로 위성이 165분여 만에 지구를 한바퀴 돌고 있다면 3시간 이내에 한번씩은 신호음이 감지됐어야 하는데 오리무중이다.
위성발사 전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주파수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전파탐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통부는 이미 ITU로부터 북한의 주파수사용 신청 사실이 없었음을 통보받았다.북한이 정말 위성을 쏘아올렸다면 이는 ITU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현재 160여 가입국을 거느리고 있는 ITU는 회원국이 통신위성을 발사하기전 사용할 주파수를 최소 2년 전까지 통보하도록 정해놓았다.신청 받은 주파수를 다른나라들이 사용중인 주파수와 비교,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다.그러나 북한은 과거에도 대남방송을 하면서 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북한이 쏘아올렸다고 주장하는 인공위성이 쉽사리 포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첫째는 북한 주장 어딘가에 거짓이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규약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측 주장에 대한 의혹은 우선 27㎒대의 음성신호를 내보내는 통신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정보통신부는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론상 우리의 자체 능력만으로도 위성 존재가 확인됐어야 옳다고 말한다.적어도 위성이 27㎒의 단파를 내보내고 있다는 북한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얘기다.물론 위성발사 주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하루 24시간 6일째 북한이 주장한 주파수 인근 단파대역(3∼30㎒)의 신호음 탐지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중앙전파관리소는 10일 현재까지 아무런 음성신호도 포착하지 못했다.북한측 발표대로 위성이 165분여 만에 지구를 한바퀴 돌고 있다면 3시간 이내에 한번씩은 신호음이 감지됐어야 하는데 오리무중이다.
위성발사 전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주파수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전파탐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통부는 이미 ITU로부터 북한의 주파수사용 신청 사실이 없었음을 통보받았다.북한이 정말 위성을 쏘아올렸다면 이는 ITU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현재 160여 가입국을 거느리고 있는 ITU는 회원국이 통신위성을 발사하기전 사용할 주파수를 최소 2년 전까지 통보하도록 정해놓았다.신청 받은 주파수를 다른나라들이 사용중인 주파수와 비교,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다.그러나 북한은 과거에도 대남방송을 하면서 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1998-0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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