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7건 중징계 요구… 시·도선 42건 경징계/파면은 해임…/해임은 정직…/정직 대신 감봉…/한단계 낮추기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비리혐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를 경징계로 바꾸는 등 ‘봐주기성 징계’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 징계처리 결과와 관련해 국민회의 朴宗雨 의원(김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9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중징계를 요구한 97건 가운데 55건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37건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5건은 아예 불문에 부치거나 경고로 끝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97건은 경기도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6건,부산 7건,대구·충남이 각각 4건이었다.
경기도는 46건 가운데 25건은 중징계하고 18건은 경징계,나머지 3건은 불문 및 경고조치에 그쳤다.
서울도 16건 가운데 6건은 중징계로 8건과 2건은 경징계 및 경고로 처리했다.
행자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를 경징계와 불문에 부치거나 경고로 조정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에서 요구한 징계혐의자가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법에 정해진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징계수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으로서는 징계처분 요구권만 있고 징계권이 없다”면서 “소속 공무원들로 이뤄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들이 징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간혹 봐주기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제도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가 있다.
징계 감경기준에 따르면 파면은 해임으로,해임은 정직으로,정직은 감봉으로 각각 낮춰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비리혐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를 경징계로 바꾸는 등 ‘봐주기성 징계’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 징계처리 결과와 관련해 국민회의 朴宗雨 의원(김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9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중징계를 요구한 97건 가운데 55건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37건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5건은 아예 불문에 부치거나 경고로 끝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97건은 경기도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6건,부산 7건,대구·충남이 각각 4건이었다.
경기도는 46건 가운데 25건은 중징계하고 18건은 경징계,나머지 3건은 불문 및 경고조치에 그쳤다.
서울도 16건 가운데 6건은 중징계로 8건과 2건은 경징계 및 경고로 처리했다.
행자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를 경징계와 불문에 부치거나 경고로 조정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에서 요구한 징계혐의자가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법에 정해진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징계수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으로서는 징계처분 요구권만 있고 징계권이 없다”면서 “소속 공무원들로 이뤄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들이 징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간혹 봐주기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제도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가 있다.
징계 감경기준에 따르면 파면은 해임으로,해임은 정직으로,정직은 감봉으로 각각 낮춰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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