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공무원 내년부터 연봉제/행정자치부

1·2급 공무원 내년부터 연봉제/행정자치부

입력 1998-09-10 00:00
수정 199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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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이하는 성과 상여금제 확대/연공서열 탈피… 실적·능력 중심 보수체계 도입

내년부터 중앙부처 실·국장급(1∼2급)과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봉제가 실시된다.또 과장급 이하에는 성과 상여금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제를 탈피하여 실적과 능력 중심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연봉제 대상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평가는 해당부처장관이 한햇동안의 업무 내용 등을 종합 평가,연말에 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업무성과는 직무의 비중과 목표 관리제에 따른 성과달성도가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직무비중 항목에서는 소속 직원이나 소관 법령,관장하는 예산이 많은 국·실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실장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성과 상여금 제도는 지급 규모를 현재의 12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생산성을 감안하여 일정 연령(55세)을 넘기면 승급을 제한하거나 학자금 등 자금 수요가 많은 나이에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이후에는 지급액수를 줄이는 ‘피크 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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