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떡값 처벌/국민회의 政資法 개정키로

100만원 이상 떡값 처벌/국민회의 政資法 개정키로

입력 1998-09-10 00:00
수정 199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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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회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인들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100만원 이상의 음성자금(일명 떡값)을 받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金令培 부총재)는 9일 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7급 이하의 하위직과 교원에 대해서 정당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00년 제16대 총선부터 도입키로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공천시 각 정당이 전체 후보자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혁안은 정치 신인과 개혁 세력의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두도록’ 돼 있는 현행 법정지구당 수 확보 규정을 완전 삭제하고 ‘30명 이상’으로 돼 있는 지구당 법정당원 수도 ‘20명 이상’으로 줄여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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