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해외사무소 ‘정예화’

자치단체 해외사무소 ‘정예화’

입력 1998-09-08 00:00
수정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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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미한 곳 통폐합… 시장 개척 ‘부축’

행정자치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통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해외사무소 가운데 운영성과가 미미한 곳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설치한 해외사무소가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설치한 해외사무소와 중복 설치됐거나 같은 지역에 중복 설치된 경우에는 재단으로 통·폐합하거나 시·도간 협의를 거쳐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해외사무소는 서울의 북경사무소를 비롯,7개 광역 시·도에서 설치한 13개가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해외상품가격 동향조사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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