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寧海 전 안기부장 12년 구형/‘북풍사건’ 공판

權寧海 전 안기부장 12년 구형/‘북풍사건’ 공판

입력 1998-09-08 00:00
수정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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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一龍 전 1차장은 징역 4년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북풍공작사건 결심공판에서 權寧海 전 안기부장에게 안기부법 및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2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權피고인은 지난해 대선에 앞서 尹泓俊 기자회견,吳益濟 편지사건 등 북풍공작과 관련된 4개 사건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5년,李錫玄 국민회의 국회의원 명함조작사건 등 안기부법 위반사건으로 징역과 자격정지 각각 2년이 구형됐다.

또 吳씨 편지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朴一龍 전 안기부1차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林慶默 전 102실장과 高星鎭 전 103실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林光洙 전 101실장은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이 구형됐다.

대선에 앞서 金大中 후보를 비방하는 ‘X파일 시리즈’를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사이드월드 발행인 孫忠武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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