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출두불응에 검찰 “무리수 없다”

의원 출두불응에 검찰 “무리수 없다”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8-09-08 00:00
수정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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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영장 청구한 다음 체포동의안 제출키로/액수 미미한 다른 정치인 불구속기소 택하기로

검찰이 휘두르고 있는 정치권 사정의 ‘칼날’을 정치인들이 국회회기 중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로 대응하고 나서자 이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수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7일 출석토록 통보한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이 아무런 설명없이 출석하지 않자 오는 9일 다시 출석해 달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차례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최종적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뜻이다.

8일 소환키로한 한나라당 白南治 의원을 비롯,체포영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吳世應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무리수는 절대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정공법을 택한 이유는 사정대상의 정치인이 주로 야당의원 이어서 표적수사나 정치보복이라는 비난과 정치권의 시비를 피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물론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출두하기 전에 구속하려면 영장전담 판사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

검찰은 또 이들 정치인 외에 비리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4∼5명중 뇌물액수가 미미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하는 방식을 택해 ‘법원의 심판’을 기다릴 방침이다.

이처럼 비리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하면 이들의 비리가 자연스럽게 공개되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할 수도 있을 것이란 판단도 하고 있다.

무리수를 두지 않고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검찰의 사정에 정치권이 언제까지 묵묵부답일지가 미지수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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