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서울시내 구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서울시가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담배소비세(市稅)와 종합토지세(區稅)의 세목교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 문제에 대해 대표적으로 찬·반 논지를 편 宋雙鍾·李成旭 교수의 주장을 요약한다.
◎찬성/자치구 재정불균형 해소 최선책/宋雙鍾 서울시립대 교수
지자체간 세원(稅源)배분의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특별·광역시 자치구세 현황을 보면 일부 자치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면허세·사업소세 등 4개 세목만으로도 재정수요의 배가 넘는 수입을 달성하고 있는 반면 같은 대도시 안에서도 재정수요의 50%에 못미치는 곳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자치구세 총세입은 8,470억9,400만원이다.이중 강남구가 1,43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32억2,100만원에 그치고 있다.두 구의 차이는 10배 이상이다.기준 재정수요의 충족도로 평가하면 100%를 넘는 곳은 강남구 205.8%,중구 162.2%,서초구 122.9% 등 3곳뿐이다.강북구와 도봉구는 37.2%에 불과하다.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강남구와 노원구의 올해 예산이 각각 2,300억원과 1,352억원이라는 사실을 볼 때 지역개발의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은 종토세와 재산세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올해 서울시 전체 종토세 예산은 4,685억원으로 그중 강남구가 867억원을 점하고 도봉구는 겨우 62억원이다.지난 90년 종토세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부터 이런 불균형은 예상됐던 일이다.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토세를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 248개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이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의 시(50%)와 일반 시·군(30%) 사이에 차등을 보이고 있는 징수교부율의 균일화가 필요하며,특히 서울시의 시세인 담배세와 구세인 종토세 세목을 교환하는 것과 같은방법이 필요하다.징수교부율 균일화는 지방세사무소와 같은 기구를 설치,시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종토세와 담배세의 교환은 25개 자치구중 1∼2곳을 제외하고는 찬성 입장이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반대/형평성 명분 재정하향화 우려/李成旭 수원대 교수
지난 3년간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자치구의 가장 큰 세원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논의가 있어왔다.
쉽게 생각하면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그러나 이 대안에는 엄청난 원칙의 결여와 다수의 횡포가 내재돼 있다.교육평준화를 위한 교육개혁이 교육의 하향화를 가져왔듯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위한 졸속 세목교환은 자치구의 재정하향화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4개 세목을 자치구 세원으로,나머지 11개 세목을 특별시 세원으로 해서 시세 일부를 재정교부금으로 자립도가 취약한 구에 지원하고 있다.자치구 재정자립만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지방세목을 자치구 세목으로 해야 할 것이나 이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또 재정형평만을 고려한다면 대부분 세목을 시세로 해서 시가 징수,자치구에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배분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이 또한 자치구의 자치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종토세 격차로 인한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종토세 부담이 큰 자치구 주민들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도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주민 부담하에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지방재정이 개선돼야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따라서 종토세와 담배세의 교환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차라리 담배세 등을 구세로 전환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
자치구의 재정자립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각 지자체의 기준재정 수요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고 지자체에 적합한 세목을 정해야 한다.그런 다음 그에 따른 세수로재정자립을 높이면서 경비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펴야 한다.
◎찬성/자치구 재정불균형 해소 최선책/宋雙鍾 서울시립대 교수
지자체간 세원(稅源)배분의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특별·광역시 자치구세 현황을 보면 일부 자치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면허세·사업소세 등 4개 세목만으로도 재정수요의 배가 넘는 수입을 달성하고 있는 반면 같은 대도시 안에서도 재정수요의 50%에 못미치는 곳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자치구세 총세입은 8,470억9,400만원이다.이중 강남구가 1,43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32억2,100만원에 그치고 있다.두 구의 차이는 10배 이상이다.기준 재정수요의 충족도로 평가하면 100%를 넘는 곳은 강남구 205.8%,중구 162.2%,서초구 122.9% 등 3곳뿐이다.강북구와 도봉구는 37.2%에 불과하다.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강남구와 노원구의 올해 예산이 각각 2,300억원과 1,352억원이라는 사실을 볼 때 지역개발의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은 종토세와 재산세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올해 서울시 전체 종토세 예산은 4,685억원으로 그중 강남구가 867억원을 점하고 도봉구는 겨우 62억원이다.지난 90년 종토세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부터 이런 불균형은 예상됐던 일이다.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토세를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 248개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이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의 시(50%)와 일반 시·군(30%) 사이에 차등을 보이고 있는 징수교부율의 균일화가 필요하며,특히 서울시의 시세인 담배세와 구세인 종토세 세목을 교환하는 것과 같은방법이 필요하다.징수교부율 균일화는 지방세사무소와 같은 기구를 설치,시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종토세와 담배세의 교환은 25개 자치구중 1∼2곳을 제외하고는 찬성 입장이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반대/형평성 명분 재정하향화 우려/李成旭 수원대 교수
지난 3년간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자치구의 가장 큰 세원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논의가 있어왔다.
쉽게 생각하면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그러나 이 대안에는 엄청난 원칙의 결여와 다수의 횡포가 내재돼 있다.교육평준화를 위한 교육개혁이 교육의 하향화를 가져왔듯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위한 졸속 세목교환은 자치구의 재정하향화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4개 세목을 자치구 세원으로,나머지 11개 세목을 특별시 세원으로 해서 시세 일부를 재정교부금으로 자립도가 취약한 구에 지원하고 있다.자치구 재정자립만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지방세목을 자치구 세목으로 해야 할 것이나 이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또 재정형평만을 고려한다면 대부분 세목을 시세로 해서 시가 징수,자치구에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배분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이 또한 자치구의 자치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종토세 격차로 인한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종토세 부담이 큰 자치구 주민들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도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주민 부담하에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지방재정이 개선돼야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따라서 종토세와 담배세의 교환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차라리 담배세 등을 구세로 전환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
자치구의 재정자립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각 지자체의 기준재정 수요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고 지자체에 적합한 세목을 정해야 한다.그런 다음 그에 따른 세수로재정자립을 높이면서 경비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펴야 한다.
1998-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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