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최고 5년형/환경범죄 처벌 강화

폐기물 불법투기 최고 5년형/환경범죄 처벌 강화

입력 1998-09-07 00:00
수정 199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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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개인 1억·법인 2억으로/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예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하면 최고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도 2,000만원 이하에서 개인 1억원 이하,법인 2억원 이하 등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사회적 환경범죄에 강력 대처키 위해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소각로에 대한 규정도 강화,시간당 처리능력이 지정폐기물은 25㎏ 미만,폐가스와 일반폐기물은 100㎏ 미만인 소형소각로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현재 가동중인 소각로도 앞으로 5년까지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입증토록 의무화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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