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청산하라/鄭憲虎 대우경제硏 연구위원(특별기고)

관치금융 청산하라/鄭憲虎 대우경제硏 연구위원(특별기고)

정헌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9-05 00:00
수정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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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부실 정도가 심해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남아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감소된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 기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오늘날 우리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것은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의 자율성 및 책임경영이 보장되지 못한 데서 연유하는 측면이 있다. 과거 경제개발 초기 이후 정부 주도하에 한정된 자금을 특정 분야에 집중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정상화와 함께 정책금융을 청산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금융은 특정 분야에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급되는 자금이다. 자금량 및 금리 등의 면에서 특혜성이 있고 대부분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금융은 은행의 해당 여신 취급 실적에 따라 한은의 재할인 지원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한은의 재할인 정책을 통한 유동성 조절 기능을 제약하고 한은의 본원통화 공급을 증가시켜 통화량 및 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밖에도 폐단은 많다. 한정된 자금을 특정 분야에 집중 공급토록 함으로써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지원대상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능도 저해하게 된다.

자금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량 및 금리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한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율화와 함께 정책금융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94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한도를 금융기관별로 설정하여 총액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항구적인 지원금 성격의 자금공급은 금지되므로 향후 정책금융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은은 지난 9월1일부터 총액한도 대출금리를 종전 5%에서 3%로 크게 인하하였고 한도도 종전 5조6,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정부의 정책금융 축소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총액대출 한도 확대는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구조조정도 정책금융 청산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율 및 책임 부여라는 정책방향과 합치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1998-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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