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후 1년은 소집점검만 실시/예비군 동원 시·군·구 단위로 확대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기간이 1년 단축되고 제대후 1년동안은 동원훈련을 받지 않고 소집점검만 받으면 된다.또 군의 초과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각군 총장에게 대령급 장교의 정년단축 권한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군 운용제도 규정 및 군인사법 등의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제대한 날로부터 1년동안 예비군 동원훈련을 면제,4시간짜리 소집점검만 받으면 된다.2∼4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은 현행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어나며 5∼7년차의 연간 훈련소집 횟수는 3회(연간 20시간)로 현재보다 1차례 준다.8년차 예비군은 훈련이 면제되고 유사시 작전동원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기간은 기존 ‘8년간 23일’에서 ‘6년간 22일’로 사실상 2년이 단축된다.
특수장비 운용기술 등 일부 특기 보유자의 경우 현행 8년차까지 동원예비군에 편성되는 규정을 고쳐 예외없이 1∼4년차는 동원예비군,5∼8년차는 향토방위(향방)예비군에 편성되도록 했다.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빈번한 동원부대의 변동을 막고 유사시 신속한 전력동원을 위해 그동안 읍·면·동 단위로 이뤄졌던 예비군 동원은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대령 및 장성의 초과인력 해소를 위해 각군 총장에게 직제 및 구조개편시 필요할 경우 대령은 2년,장성은 1년씩 정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학군출신 등 단기복무자를 제외한 장교,하사관 등 장기 복무자들이 유학이나 연수,국제기구 임시고용 등으로 무급휴가를 원할 경우 2년까지 가능하며 여군과 간호장교들에게는 1년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이밖에 국군포로지원법을 제정,억류기간 중 군인신분을 유지해 입대일 기준으로 3년이 넘으면 하사관 4호봉의 보수를 받고,귀환시 공적에 따라 3단계로 분류,보상금과 특별지원금,생활보조금 등을 차등 지급받도록 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기간이 1년 단축되고 제대후 1년동안은 동원훈련을 받지 않고 소집점검만 받으면 된다.또 군의 초과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각군 총장에게 대령급 장교의 정년단축 권한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군 운용제도 규정 및 군인사법 등의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제대한 날로부터 1년동안 예비군 동원훈련을 면제,4시간짜리 소집점검만 받으면 된다.2∼4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은 현행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어나며 5∼7년차의 연간 훈련소집 횟수는 3회(연간 20시간)로 현재보다 1차례 준다.8년차 예비군은 훈련이 면제되고 유사시 작전동원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기간은 기존 ‘8년간 23일’에서 ‘6년간 22일’로 사실상 2년이 단축된다.
특수장비 운용기술 등 일부 특기 보유자의 경우 현행 8년차까지 동원예비군에 편성되는 규정을 고쳐 예외없이 1∼4년차는 동원예비군,5∼8년차는 향토방위(향방)예비군에 편성되도록 했다.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빈번한 동원부대의 변동을 막고 유사시 신속한 전력동원을 위해 그동안 읍·면·동 단위로 이뤄졌던 예비군 동원은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대령 및 장성의 초과인력 해소를 위해 각군 총장에게 직제 및 구조개편시 필요할 경우 대령은 2년,장성은 1년씩 정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학군출신 등 단기복무자를 제외한 장교,하사관 등 장기 복무자들이 유학이나 연수,국제기구 임시고용 등으로 무급휴가를 원할 경우 2년까지 가능하며 여군과 간호장교들에게는 1년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이밖에 국군포로지원법을 제정,억류기간 중 군인신분을 유지해 입대일 기준으로 3년이 넘으면 하사관 4호봉의 보수를 받고,귀환시 공적에 따라 3단계로 분류,보상금과 특별지원금,생활보조금 등을 차등 지급받도록 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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