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밖’ 북한강변 개발 허가/文豪英 기자·사회팀(오늘의 눈)

‘상식밖’ 북한강변 개발 허가/文豪英 기자·사회팀(오늘의 눈)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9-04 00:00
수정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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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상류지역인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일대 북한강변에 일고 있는 개발붐을 보면 과연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팔당호 수질 개선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떻게 한 두평도 아니고 2만평이 넘는 임야와 밭이 무더기로 형질이 변경될 수 있는가. 그것도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강 바로 옆에 말이다. 사정당국은 관련 공무원의 재량 남발 또는 업자와의 유착 등 비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평군은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농지법 등 관련 법규를 사전에 검토한 뒤 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직원은 “현재 부지 조성공사 또는 건축이 진행 중인 곳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다”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땅 주인들이 형질 변경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시로 감사를 받는다”고 비리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 허가는 법 테두리에서 시장·군수가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 따라서 가평군의 허가는 모두 적법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그 반대로 시장·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수질 오염 등 개발에 따른 폐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朴元一 부군수는 “민원인 입장에서 ‘열린 행정’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 긍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원주택 단지인 삼회리 119번지 리버사이드그린타운의 분양을 맡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가평군청 등에) 로비를 다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사람에 따르면 朴 부군수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상급 기관의 감독이 부실하거나 사정당국의 ‘칼날’이 너무 무딘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감사원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검찰이 환경전담검사를 지정해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비리를 알고도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감사와 단속의 주체를 바꿔 현장에서 허가가 난 경위를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98-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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