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1일 우학그룹의 한화종금 인수합병(M&A) 추진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우학그룹 李鶴 회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은 우성통운 대표 嚴基鉉씨(66)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嚴씨는 지난 96년 12월 우학그룹 계열사인 신극동제분이 한화종금을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측이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李회장을 고소,검찰의 수사와 함께 증감원의 감사를 받게되자 李회장으로부터 “재경원 및 증감원의 고교 동문들에게 말해 불이익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94년 4월에는 부산 민방사업 허가와 관련,李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嚴씨는 지난 96년 12월 우학그룹 계열사인 신극동제분이 한화종금을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측이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李회장을 고소,검찰의 수사와 함께 증감원의 감사를 받게되자 李회장으로부터 “재경원 및 증감원의 고교 동문들에게 말해 불이익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94년 4월에는 부산 민방사업 허가와 관련,李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