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의 ‘대북 경수로 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채택이 무기 연기됐다. 이는 31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일본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한국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KEDO 집행이사국들은 이날 서면동의 형식으로 결의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이 결의안은 한국이 총 46억달러에 이르는 총사업비 중 70%를 원화(3조5,420억원)로 부담하고,일본은 10억달러(1,418억엔)를 정액으로 기여하는 한편 미국이 중유비용 및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당초 한국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KEDO 집행이사국들은 이날 서면동의 형식으로 결의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이 결의안은 한국이 총 46억달러에 이르는 총사업비 중 70%를 원화(3조5,420억원)로 부담하고,일본은 10억달러(1,418억엔)를 정액으로 기여하는 한편 미국이 중유비용 및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1998-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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