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프랜차이즈 약관 집중조사

외식업 프랜차이즈 약관 집중조사

입력 1998-08-29 00:00
수정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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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재료 구입 강요 조항 등 점검/학십지·택배업체도

외식업 프랜차이즈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4개 서비스분야의 부당한 약관이 도마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외식업 프랜차이즈업체 120개,학습지 사업체 110개,택배사업체 50개,경비용역업체 60개 등의 부당약관에 대해 다음 달부터 2개월동안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인다.

외식업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우 휴지,나무젓가락 등 재료구입이나 인테리어 설치를 강제하거나 개업을 하지 않고 해약하면 가맹비를 내주지 않는 조항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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