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기아그룹 비자금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李信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여부와 상정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여부와 상정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8-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