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기업빚 탕감땐 비용처리 허용
정부는 내달부터 본격화될 재벌들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을 촉진시키기위해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줄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탕감액 전액을 비용처리토록 허용해 줄 방침이다.
또 기업이 은행의 채무탕감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3년 거치후 3년간에 걸쳐 매기기로 했다. 빅딜에서 기업간 부동산을 주고 받을 경우 업무용 뿐아니라 비업무용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을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개선작업 및 기업교환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등에 포함돼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연내 시행된다.
정부는 대출금의 감면,출자전환,감자(減資) 및 주식·부동산 교환에 대해 폭넓은 감세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재벌간의 대규모 사업교환에 걸림돌을 제거,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기업주식의 51%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는경우 취득세를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 주식을 주고받아 기업을 교환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그주식 처분때까지 연기해준다.
정부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재벌기업들이 주식을 주고받아 기업을 교환할 경우 지배주주들의 주식 지분율은 교환 전이나 교환 후에 똑같은 비율을 유지해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이같은 대폭적인 조세감면방안은 사업교환이 필요치 않은 기업과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정부는 내달부터 본격화될 재벌들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을 촉진시키기위해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줄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탕감액 전액을 비용처리토록 허용해 줄 방침이다.
또 기업이 은행의 채무탕감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3년 거치후 3년간에 걸쳐 매기기로 했다. 빅딜에서 기업간 부동산을 주고 받을 경우 업무용 뿐아니라 비업무용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을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개선작업 및 기업교환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등에 포함돼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연내 시행된다.
정부는 대출금의 감면,출자전환,감자(減資) 및 주식·부동산 교환에 대해 폭넓은 감세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재벌간의 대규모 사업교환에 걸림돌을 제거,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기업주식의 51%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는경우 취득세를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 주식을 주고받아 기업을 교환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그주식 처분때까지 연기해준다.
정부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재벌기업들이 주식을 주고받아 기업을 교환할 경우 지배주주들의 주식 지분율은 교환 전이나 교환 후에 똑같은 비율을 유지해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이같은 대폭적인 조세감면방안은 사업교환이 필요치 않은 기업과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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