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쉼터 60곳으로 확대/복지부 동절기 보호대책

노숙자 쉼터 60곳으로 확대/복지부 동절기 보호대책

입력 1998-08-27 00:00
수정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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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노숙자의 동·병사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국의 노숙자 쉼터를 현재의 26곳에서 60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을 마련,26일 시·도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노숙자들을 쉼터로 유인하기 위해 쉼터에 등록하는 노숙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 참여나 중소기업 취업,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등으로 근무하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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