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중국적 허용/재외동포 특례법 의미

사실상 이중국적 허용/재외동포 특례법 의미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8-08-26 00:00
수정 199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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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해외 인적·물질적 자원 최대한 활용기대

법무부가 25일 확정·발표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은 재외동포에게 사회적·경제적 분야에서 내국인과 똑같은 지위 및 혜택을 부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52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는 지금껏 외국인으로 취급받아 국내에서의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왔다.

때문에 외국에 있는 인적자원과 자본을 국내로 끌어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례법안은 재외동포들의 발목을 묶고 있던 각종 법의 규제 규정을 ‘단일법’ 형식으로 모아 자유화시켰다.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재외동포의 지위 향상은 金大中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법무부는 金대통령이 지난 6월 방미 때 이중국적을 허용해 달라는 재미교포들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병역기피를 위해 이중국적을 갖는 등의문제점과 국민정서를 감안,허용치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이 출입국에서부터 체류,취업,선거권 행사,부동산·금융·외국환 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했다.여기에는 의료보험·연금·유공자 보상금 등의 복지혜택도 포함된다.이중국적을 보유하는 것과 다름 없이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초청’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과학기술직이나 경제 관련 공직에 근무하는 재외동포에게 병역특례를 인정키로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99년 7월1일 시행 때까지 문제점 등을 보완한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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