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지정·취소 의보연합회로/국민연금관리권 시·도공단으로
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기기로 한 11건의 업무를 또다시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것은 현실성을 감안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우선 장애인 여부를 판정하는 장애인 판정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해 장애인들은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결과로 장애인 등록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현재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등급조정은 장애판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도는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또 위원회가 있다 해도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을 결정해 왔기때문에 이중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요양급여를 잘못 책정하는 등 부당 요양기관이 생길 경우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보공단 및 연합회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요양기관 지정과 취소를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연금의 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넘기겠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현재 국민연금법 83조 2항에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공단에 위탁관리운용토록 되어 있다.그러나 지역에서 거둔 연금을 해당 지역에서 관리운용하면 그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건설업자가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사무처리도 대한건설협회가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4건은 다음과 같다.
△제조담배 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 지정(장애인복지법 27조1항) △의료보험 연합회의 차입금 승인(의료보험법 시행령 73조) △건축사보 신고수리(건축사법 2조2호) △낚시어선의 검사((낚시 어선업법 9조)<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기기로 한 11건의 업무를 또다시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것은 현실성을 감안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우선 장애인 여부를 판정하는 장애인 판정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해 장애인들은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결과로 장애인 등록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현재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등급조정은 장애판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도는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또 위원회가 있다 해도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을 결정해 왔기때문에 이중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요양급여를 잘못 책정하는 등 부당 요양기관이 생길 경우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보공단 및 연합회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요양기관 지정과 취소를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연금의 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넘기겠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현재 국민연금법 83조 2항에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공단에 위탁관리운용토록 되어 있다.그러나 지역에서 거둔 연금을 해당 지역에서 관리운용하면 그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건설업자가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사무처리도 대한건설협회가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4건은 다음과 같다.
△제조담배 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 지정(장애인복지법 27조1항) △의료보험 연합회의 차입금 승인(의료보험법 시행령 73조) △건축사보 신고수리(건축사법 2조2호) △낚시어선의 검사((낚시 어선업법 9조)<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8-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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