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軍 성희롱땐 ‘퇴출’/국방부 전군에 지침 시달

女軍 성희롱땐 ‘퇴출’/국방부 전군에 지침 시달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8-24 00:00
수정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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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나체사진 비치/성적수치심 유발 농담/적발땐 파면 등 중징계

국방부는 23일 군부대 사무실에 나체사진 등을 비치하거나 여군과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내용의 ‘성희롱 방지지침’을 전군에 시달했다.

성희롱 유형은 나체사진 등 음란물을 비치하는 행위,여군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신체적 약점을 꼬집는 농담,상관 직위를 이용한 성접촉 압력 등이다.회식 중 술에 취한 척하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사적 모임에서 술 시중을 강요하는 행위,회식 뒤 개별적 술자리 동석 요구,업무와 무관한 모임 초청 등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지침에서 악수를 제외한 일체의 남녀간 신체접촉을 금지하고,상관은 회식 전 여군이 미리 통보한 주량 이상의 술을 권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침은 이밖에 남성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여군의 야한 복장과 언행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각급 부대 감찰부에‘고충신고센터’를 설치,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관련자는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파면·정직·감봉·견책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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