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상수원 오염 주범… 전면 철거해야/해양부수질오염 적어 면허연장만 불허/충주지원‘연장불허는 부당’ 업자에 보상하라
상수원 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을 2000년말까지 전면 폐쇄한다는 정부 방침에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97년 9월30일을 기준으로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한 차례에 한해 10년간 연장해 주도록 규정한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을 들어 양식장을 폐쇄하려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1,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수질 보전’이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상급심에서는 판결이 번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련 부처 사이에도 가두리양식장이 상수원 오염의 주범이냐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입안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는 물론 과학적 검증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전반이 ‘탁상행정’의 산물이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가두리양식장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가두리양식장은 사료에 포함된 인(燐) 성분이 문제가 될 뿐 수질오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나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鄭永才 자원조성과장은 “면허가 만료된 가두리양식장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것 말고는 추가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가두리양식장이 오염물질을 대거 배출하기 때문에 양식장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文廷虎 수질정책과장은 “가두리양식장은 오염물질이 호소(湖沼)로 곧바로 흘러들기 때문에 오염부하(負荷)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면서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 단체들도 환경부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金惠貞 조사국장(36·여)은 “가두리양식업 면허는 사적재산권으로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법원이 가두리양식장은 ‘수질오염’의 주범이 아닌 것처럼 판결을 내린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許滿 지원장)는 지난 21일 가두리양식장 연장 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양식업자인 원고 林상식씨 등 4명에게 74억1,000만원,李광선씨 등 10명에게 223억6,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수질 오염을 이유로 면허 연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상수원 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을 2000년말까지 전면 폐쇄한다는 정부 방침에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97년 9월30일을 기준으로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한 차례에 한해 10년간 연장해 주도록 규정한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을 들어 양식장을 폐쇄하려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1,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수질 보전’이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상급심에서는 판결이 번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련 부처 사이에도 가두리양식장이 상수원 오염의 주범이냐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입안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는 물론 과학적 검증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전반이 ‘탁상행정’의 산물이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가두리양식장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가두리양식장은 사료에 포함된 인(燐) 성분이 문제가 될 뿐 수질오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나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鄭永才 자원조성과장은 “면허가 만료된 가두리양식장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것 말고는 추가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가두리양식장이 오염물질을 대거 배출하기 때문에 양식장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文廷虎 수질정책과장은 “가두리양식장은 오염물질이 호소(湖沼)로 곧바로 흘러들기 때문에 오염부하(負荷)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면서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 단체들도 환경부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金惠貞 조사국장(36·여)은 “가두리양식업 면허는 사적재산권으로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법원이 가두리양식장은 ‘수질오염’의 주범이 아닌 것처럼 판결을 내린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許滿 지원장)는 지난 21일 가두리양식장 연장 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양식업자인 원고 林상식씨 등 4명에게 74억1,000만원,李광선씨 등 10명에게 223억6,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수질 오염을 이유로 면허 연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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