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과다수임료 첫 동/서울지법 ‘약정액의 80%만 지급’ 판결

로펌 과다수임료 첫 동/서울지법 ‘약정액의 80%만 지급’ 판결

입력 1998-08-22 00:00
수정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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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李弘權 부장판사)는 21일 국내 3대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정관리중인 우성유통 등 우성그룹 3개 계열사를 상대로 약정된 수임료를 받기 위해 제기한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우성과 원고측이 당초 약정한 수임료의 80%선이 적정 수준”이라면서 “우성측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4억1,000여만원 가운데 2억7,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로펌의 과다 수임료 책정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회사정리 사건을 둘러싼 로펌과 해당 기업간의 수임료 줄다리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 신청서 작성작업에 우성그룹 직원들이 참여했고 신청회사들이 모두 같은 그룹 계열사이므로 수임료는 당초 약정액의 80%선이 적정하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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