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가격 변동이 심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예시가격을 미리 공표,생산농민에게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예시가격제가 도입된다.
또 공영 도매시장의 경우 기존의 경매제와 함께 도매상 제도를 병행 실시,현행 5단계의 농산물 유통구조가 3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이 마련한 개혁방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농축산물 유통개혁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1년전에 가격을 미리 고시한 뒤 시중 시세가 예시가격보다 낮더라도 농민들은 농수축협에서 마련한 5,000억원 정도의 기금을 통해 예시가격을 보장받게 된다.<관련기사 2면>
또 밭떼기 거래(포전매매)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집상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생산자가 농산물을 임의 처리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고랭지 채소와 김장 무,배추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이 이들 생산품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사전에 밭떼기로 사들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또 공영 도매시장의 경우 기존의 경매제와 함께 도매상 제도를 병행 실시,현행 5단계의 농산물 유통구조가 3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이 마련한 개혁방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농축산물 유통개혁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1년전에 가격을 미리 고시한 뒤 시중 시세가 예시가격보다 낮더라도 농민들은 농수축협에서 마련한 5,000억원 정도의 기금을 통해 예시가격을 보장받게 된다.<관련기사 2면>
또 밭떼기 거래(포전매매)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집상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생산자가 농산물을 임의 처리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고랭지 채소와 김장 무,배추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이 이들 생산품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사전에 밭떼기로 사들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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