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 개정후 인턴제로 전환
행정자치부가 대졸자 인턴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나섰다. 金大中 대통령이 최근 “내년도 대학졸업자 1만명을 인턴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대졸자 채용형태와 관련,△1년 계약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일단 인턴으로 채용한 뒤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임시직 채용은 대졸자를 1년 계약으로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임시직은 예산의 지원만 뒤따른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인턴제는 1만명 중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정규 공무원으로 특채하거나,1년 근무 후 일정 기준 이상에게만 별도의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공무원 경쟁채용시험은 채용 뒤 1년간의 수습을 거쳐 부적격한 사람은 정규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됐으나,이같은 취지는 거의 퇴색한 상태다.
따라서 행자부는일정 수준의 인턴 가운데 적격한 사람을 가리는 인턴제가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몇차례 도입을 추진했으나,현행 국가공무원법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했다.
법 개정의 문제가 뒤따르자 金正吉 행자부 장관은 “인턴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전제가 있으나 최근의 공무원 감축 추세에는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임시직 채용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임시직 채용 방안이 金대통령이 지시한 ‘인턴 공무원’의 취지에 맞느냐는 데 대해 고심하고 있다.
또 실업자 대상의 공공근로 사업에 준하는 임시직에 고용되어 한달에 40만∼5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을 취업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점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턴에게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지만,임시직에게는 현재 고학력 실업자들이 맡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전산입력작업 등 단순 업무밖에 맡길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행자부 曺潤明 인사과장은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당장은 임시직 채용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내년에는 일단 대졸자를 임시직으로 채용한 뒤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이후에 인턴 공무원제(制)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행정자치부가 대졸자 인턴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나섰다. 金大中 대통령이 최근 “내년도 대학졸업자 1만명을 인턴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대졸자 채용형태와 관련,△1년 계약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일단 인턴으로 채용한 뒤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임시직 채용은 대졸자를 1년 계약으로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임시직은 예산의 지원만 뒤따른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인턴제는 1만명 중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정규 공무원으로 특채하거나,1년 근무 후 일정 기준 이상에게만 별도의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공무원 경쟁채용시험은 채용 뒤 1년간의 수습을 거쳐 부적격한 사람은 정규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됐으나,이같은 취지는 거의 퇴색한 상태다.
따라서 행자부는일정 수준의 인턴 가운데 적격한 사람을 가리는 인턴제가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몇차례 도입을 추진했으나,현행 국가공무원법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했다.
법 개정의 문제가 뒤따르자 金正吉 행자부 장관은 “인턴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전제가 있으나 최근의 공무원 감축 추세에는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임시직 채용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임시직 채용 방안이 金대통령이 지시한 ‘인턴 공무원’의 취지에 맞느냐는 데 대해 고심하고 있다.
또 실업자 대상의 공공근로 사업에 준하는 임시직에 고용되어 한달에 40만∼5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을 취업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점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턴에게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지만,임시직에게는 현재 고학력 실업자들이 맡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전산입력작업 등 단순 업무밖에 맡길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행자부 曺潤明 인사과장은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당장은 임시직 채용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내년에는 일단 대졸자를 임시직으로 채용한 뒤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이후에 인턴 공무원제(制)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8-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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