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 안한 실직자도 생업·영업자금 대출 허용/21일부터

구직등록 안한 실직자도 생업·영업자금 대출 허용/21일부터

입력 1998-08-21 00:00
수정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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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부 인원 제한 없애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실직자도 생업자금과 소규모 영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직자 가구당 2명으로 한정됐던 학자금 대출도 500만원 한도내에서 인원제한이 폐지된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실직자 대부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직등록을 한 뒤 1개월이 경과한 실직자만 3,000만원 이하의 생업자금이나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영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또 포장마차업 등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소액 사업은 자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생업 및 영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30%의 자금을 대출한 뒤 총사업비의 100%가 투자된 것으로 확인될때만 나머지 70%를 대부해주던 자금지급 방식도 개선,앞으로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70%도 대부해주기로 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8-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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