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제외 등 초안 수정 촉구
경제단체들이 99회계연도부터 작성키로 돼있는 결합재무제표와 관련,“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이 지난 7일 “결합재무제표가 업종이나 결산일,회계처리 방법이 다른 회사들간의 결합으로 인해 재무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난색을 표한 데 이어 대한상의도 19일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증권감독원의 결합재무제표 준칙 공개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이라는 종합보고서에서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에 관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유용성을 찾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작성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작성에 따른 회계정보의 유용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결합제무제표 작성 자체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상의는 이어 “결합재무제표는 회계처리 방법이 복잡할 뿐아니라 작성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도 크며 경영전략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주요 경영 정보까지 누출돼 대외경쟁력을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계획대로 시행하더라도 최근에 마련된 결합재무제표 준칙의 공개초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상이한 회계기준 아래에서 작성된 해외 현집법인의 재무제표를 국내 재무제표와 결합하려면 국내기준에 맞게 현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고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예컨대 회계감사 대상항목 등 감사기준이 달라 현지 감사보고서를 국내에서 재감사 받아야 할 경우 불필요한 감사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며 결산시점도 달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 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상의는 또 “해외 현지법인의 회계기간 차이로 원화환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 계열사에 비해 실적이 안좋은 상황에서 이를 결합대상에 넣을 경우 국내기업의 대외신인도 저하만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업을 작성대상에 포함시키면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다르고 부채·자산배열 및 손익구분의 기준이 달라 회계정보의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따라서 예정대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해외 현지법인과 금융기관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결합 현금흐름표 및 국내기업의 결합재무제표,업종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작성의무화 조항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
경제단체들이 99회계연도부터 작성키로 돼있는 결합재무제표와 관련,“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이 지난 7일 “결합재무제표가 업종이나 결산일,회계처리 방법이 다른 회사들간의 결합으로 인해 재무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난색을 표한 데 이어 대한상의도 19일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증권감독원의 결합재무제표 준칙 공개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이라는 종합보고서에서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에 관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유용성을 찾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작성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작성에 따른 회계정보의 유용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결합제무제표 작성 자체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상의는 이어 “결합재무제표는 회계처리 방법이 복잡할 뿐아니라 작성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도 크며 경영전략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주요 경영 정보까지 누출돼 대외경쟁력을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계획대로 시행하더라도 최근에 마련된 결합재무제표 준칙의 공개초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상이한 회계기준 아래에서 작성된 해외 현집법인의 재무제표를 국내 재무제표와 결합하려면 국내기준에 맞게 현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고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예컨대 회계감사 대상항목 등 감사기준이 달라 현지 감사보고서를 국내에서 재감사 받아야 할 경우 불필요한 감사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며 결산시점도 달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 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상의는 또 “해외 현지법인의 회계기간 차이로 원화환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 계열사에 비해 실적이 안좋은 상황에서 이를 결합대상에 넣을 경우 국내기업의 대외신인도 저하만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업을 작성대상에 포함시키면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다르고 부채·자산배열 및 손익구분의 기준이 달라 회계정보의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따라서 예정대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해외 현지법인과 금융기관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결합 현금흐름표 및 국내기업의 결합재무제표,업종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작성의무화 조항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
1998-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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