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빌리면 年 50만원 이자부담 줄어/16.5%서 14%로 내려
전세반환 자금의 대출금리가 오는 20일부터 현재의 연 16.5%에서 14%로 2.5% 포인트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전세 입주자들의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실세금리보다 2∼3% 포인트 낮은 16.5%로 금리를 정했지만 최근 실세금리가 하락됨에 따라 금리를 내린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로 2,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연간 50만원의 이자부담을 덜게됐다.이미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이날 현재 모두 1만640건에 1,118억원의 전세반환 자금 융자가 결정됐으며 6,100건에 635억원의 융자는 집행됐다.전세반환 융자자금은 모두 3,000억원 규모다.
전세반환 자금은 임차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액의 30%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1년안에 상환해야 하며 융자액의 20%를 상환하면 최장 3년까지 연장된다.<魯柱碩 기자 joo @seoul.co.kr>
전세반환 자금의 대출금리가 오는 20일부터 현재의 연 16.5%에서 14%로 2.5% 포인트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전세 입주자들의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실세금리보다 2∼3% 포인트 낮은 16.5%로 금리를 정했지만 최근 실세금리가 하락됨에 따라 금리를 내린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로 2,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연간 50만원의 이자부담을 덜게됐다.이미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이날 현재 모두 1만640건에 1,118억원의 전세반환 자금 융자가 결정됐으며 6,100건에 635억원의 융자는 집행됐다.전세반환 융자자금은 모두 3,000억원 규모다.
전세반환 자금은 임차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액의 30%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1년안에 상환해야 하며 융자액의 20%를 상환하면 최장 3년까지 연장된다.<魯柱碩 기자 joo @seoul.co.kr>
1998-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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