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朴正憲 판사는 16일 뺑소니 사고를 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安모(25)피고인 등 교통사범 12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하고,수해현장 사회봉사명령 120∼200시간씩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분간 공공시설·자연보호활동 등에 투입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수해복구 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다른 재판부와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재판부는 “당분간 공공시설·자연보호활동 등에 투입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수해복구 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다른 재판부와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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