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위법 행위 임시중지명령 가능/가격담합 등 경성카르텔 위법 분류/빅딜 겨냥 기업 결합 예외 인정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권고안의 초점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과 제재권한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명실상부한 ‘시장경제의 기본법’으로 공정거래법의 위상을 높인 것이다.
권고안은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에 따라 차관을 제공한 IBRD(세계은행)등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상 개정안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그러나 자금추적권 도입과 허위신고자 처벌조항 신설 등은 건의를 유보했다.
■적용대상 사업자 확대=지금까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를 기준으로 12개 업종을 지정,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자에 적용한다. 따라서 금융이나 보험사업자도 일반 사업자와 같이 규제받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 폐지=공정위는 매년 말 업종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가중처벌해왔다.그러나 앞으로 사전지정을 없애고 ‘시장지배력 추정제도’를 도입,사건이 생길 때마다 조사해 처벌한다.
■무체(無體)재산권 행사 제한=저작권법이나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법 등에 의한 권리행사와 관련,‘부당한’ 무체재산권 행사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
■임시중지명령제도 신설=사업자의 행위로 소비자나 경쟁사업자가 당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때는 공정위가 법원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시정까지 3개월여 걸려 ‘사후약방문’이 돼왔다.공정위가 행정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이를 결정토록 했다.
■경성카르텔 금지=지금까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열거식으로 나열해 그 행위만 위법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가격담합이나 생산량 조절 등 경쟁제한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일단 위법으로 분류해 강력히 규제한다.
■기업결합 예외인정 판단기준 개선=지금도 기업결합시 산업합리화 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면 예외가 인정된다.그러나 기업결합시 기업의 효율성 증대로 국민경제적 이익이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부실기업일 경우 예외인정해 주도록 했다.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겨냥한 것이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공정거래법 개정권고안의 초점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과 제재권한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명실상부한 ‘시장경제의 기본법’으로 공정거래법의 위상을 높인 것이다.
권고안은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에 따라 차관을 제공한 IBRD(세계은행)등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상 개정안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그러나 자금추적권 도입과 허위신고자 처벌조항 신설 등은 건의를 유보했다.
■적용대상 사업자 확대=지금까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를 기준으로 12개 업종을 지정,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자에 적용한다. 따라서 금융이나 보험사업자도 일반 사업자와 같이 규제받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 폐지=공정위는 매년 말 업종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가중처벌해왔다.그러나 앞으로 사전지정을 없애고 ‘시장지배력 추정제도’를 도입,사건이 생길 때마다 조사해 처벌한다.
■무체(無體)재산권 행사 제한=저작권법이나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법 등에 의한 권리행사와 관련,‘부당한’ 무체재산권 행사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
■임시중지명령제도 신설=사업자의 행위로 소비자나 경쟁사업자가 당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때는 공정위가 법원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시정까지 3개월여 걸려 ‘사후약방문’이 돼왔다.공정위가 행정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이를 결정토록 했다.
■경성카르텔 금지=지금까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열거식으로 나열해 그 행위만 위법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가격담합이나 생산량 조절 등 경쟁제한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일단 위법으로 분류해 강력히 규제한다.
■기업결합 예외인정 판단기준 개선=지금도 기업결합시 산업합리화 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면 예외가 인정된다.그러나 기업결합시 기업의 효율성 증대로 국민경제적 이익이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부실기업일 경우 예외인정해 주도록 했다.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겨냥한 것이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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