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규제의 18% 1차 페지대상 확정/연내 절빙이상 정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9차 회의를 열어 총 1만911건의 행정규제 가운데 18.1%인 1,974건을 1차 폐지 대상으로 확정했다.
폐지 대상으로 확정된 규제 가운데는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 제도 △외국인 신용정보업 주식취득 제한(50%) △수출검사 수수료 납부제도 △택지취득 허가제도 △초고속 정보통신사업자 승인제도 등 경제관련 규제가 987건 포함돼 있다.
또 △공연자 등록제도 △의료보험 진료지역 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구비 서류 징구 등 사회정책적 규제가 922건이며 △예비군 대원 최초신고제 △지자체의 공사·용역계약 선급금 지급제한 등 일반행정 관련 규제가 65건이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568건으로 가장 많고,농림부 167건,과학기술부 161건,해양수산부 134건,식품의약품안전청 97건 등의 순이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수출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 △군납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197개 법률과 93개시행령 및 290개 시행규칙 등 총 580건의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법령 3,461건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해당 법령개정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한 뒤 정비 대상 법령을 가급적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1차 폐지 대상 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 안에 개선,완화하기로 한 2,730건 등 나머지 규제 정리도 앞당길 방침이다. 연내에 50% 규제완화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부·처·청별로 전문가를 동원,나머지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부처가 핵심과제 정비계획을 누락하는 등 문제점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금년중 규제 정비율 50% 이상을 반드시 달성하고, 그 가운데 폐지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부처별 주요규제 폐지내용(△폐지내용/대상법령/일정)
◆복지부
△중진료권, 대진료권으로 구분된 의료기관 이용지역 제한 폐지/의료보험법/98.12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신고제를 폐지해 자유업으로 전환/공중위생법/98.12
△모든 의료보험 검진기관에서 저소득 노인들 건강검진 가능토록 편의제공/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규칙/98.12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첩 발급 및 휴대의무화 폐지/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규칙/98.12
◆과기부
△원자로 관련 생산업 등에 대한 진입제한폐지/원자력법/98.10
◆농림부
△축산업 등록·허가제 폐지/축산법/98.9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민간용역업체 참여 허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98.9
◆해양부
△수산물 검사유효기간 설정제도 폐지/수산물검사법/98.12
△해운업자 지정제도 폐지/해운산업육성법/98.12
◆노동부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기술자격 검정제도 폐지/직업훈련기본법/98.12
◆국방부
△예비군 대원 14일 이내 최초 신고제도 폐지/향토예비군설치법/98.12
◆문화부
△공연자 등록, 호텔 등 월 10일 이내의 공연일수 제한 폐지/공연법/98.12
△종교단체의 종합유선방송국 경영금지 폐지/방송법/98.12
◆행자부
△지자체의 공사·용역 계약 선급금 지급제한폐지/지방재정법시행령/98.8
△소방관련업의 양도·승계시 인가·신고제도 폐지/소방법/98.12
◆교육부
△교원 자격 검정기관 폐지/교원자격검정령/98.9
△기술대학 설립제한 폐지/사립학교법/98.12
◆산자부
△공장건축면적 기준초과용지 대리매각제도 폐지/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98.9
△집단에너지 시행자 지정제도 폐지/집단에너지사용법/98.12
◆금감위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연회비 폐지/금감위업무지침/98.12
◆공정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 지정제도 폐지/공정거래법/98.12
◆산림청
△조림 명령제도 폐지/산림법시행규칙/98.12
◆관세청
△중고자동차 등 수출시 등록말소사실증명서 폐지/수출통보업무지침/98.10
△영업용 보세구역 설치 거리제한 폐지/특허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98.10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9차 회의를 열어 총 1만911건의 행정규제 가운데 18.1%인 1,974건을 1차 폐지 대상으로 확정했다.
폐지 대상으로 확정된 규제 가운데는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 제도 △외국인 신용정보업 주식취득 제한(50%) △수출검사 수수료 납부제도 △택지취득 허가제도 △초고속 정보통신사업자 승인제도 등 경제관련 규제가 987건 포함돼 있다.
또 △공연자 등록제도 △의료보험 진료지역 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구비 서류 징구 등 사회정책적 규제가 922건이며 △예비군 대원 최초신고제 △지자체의 공사·용역계약 선급금 지급제한 등 일반행정 관련 규제가 65건이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568건으로 가장 많고,농림부 167건,과학기술부 161건,해양수산부 134건,식품의약품안전청 97건 등의 순이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수출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 △군납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197개 법률과 93개시행령 및 290개 시행규칙 등 총 580건의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법령 3,461건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해당 법령개정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한 뒤 정비 대상 법령을 가급적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1차 폐지 대상 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 안에 개선,완화하기로 한 2,730건 등 나머지 규제 정리도 앞당길 방침이다. 연내에 50% 규제완화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부·처·청별로 전문가를 동원,나머지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부처가 핵심과제 정비계획을 누락하는 등 문제점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금년중 규제 정비율 50% 이상을 반드시 달성하고, 그 가운데 폐지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부처별 주요규제 폐지내용(△폐지내용/대상법령/일정)
◆복지부
△중진료권, 대진료권으로 구분된 의료기관 이용지역 제한 폐지/의료보험법/98.12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신고제를 폐지해 자유업으로 전환/공중위생법/98.12
△모든 의료보험 검진기관에서 저소득 노인들 건강검진 가능토록 편의제공/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규칙/98.12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첩 발급 및 휴대의무화 폐지/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규칙/98.12
◆과기부
△원자로 관련 생산업 등에 대한 진입제한폐지/원자력법/98.10
◆농림부
△축산업 등록·허가제 폐지/축산법/98.9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민간용역업체 참여 허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98.9
◆해양부
△수산물 검사유효기간 설정제도 폐지/수산물검사법/98.12
△해운업자 지정제도 폐지/해운산업육성법/98.12
◆노동부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기술자격 검정제도 폐지/직업훈련기본법/98.12
◆국방부
△예비군 대원 14일 이내 최초 신고제도 폐지/향토예비군설치법/98.12
◆문화부
△공연자 등록, 호텔 등 월 10일 이내의 공연일수 제한 폐지/공연법/98.12
△종교단체의 종합유선방송국 경영금지 폐지/방송법/98.12
◆행자부
△지자체의 공사·용역 계약 선급금 지급제한폐지/지방재정법시행령/98.8
△소방관련업의 양도·승계시 인가·신고제도 폐지/소방법/98.12
◆교육부
△교원 자격 검정기관 폐지/교원자격검정령/98.9
△기술대학 설립제한 폐지/사립학교법/98.12
◆산자부
△공장건축면적 기준초과용지 대리매각제도 폐지/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98.9
△집단에너지 시행자 지정제도 폐지/집단에너지사용법/98.12
◆금감위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연회비 폐지/금감위업무지침/98.12
◆공정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 지정제도 폐지/공정거래법/98.12
◆산림청
△조림 명령제도 폐지/산림법시행규칙/98.12
◆관세청
△중고자동차 등 수출시 등록말소사실증명서 폐지/수출통보업무지침/98.10
△영업용 보세구역 설치 거리제한 폐지/특허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98.10
1998-08-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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