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수해기업 지원/임금 60%·훈련비 등 지급/李 노동

고용유지 수해기업 지원/임금 60%·훈련비 등 지급/李 노동

입력 1998-08-14 00:00
수정 199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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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起浩 노동부장관은 13일 “호우피해로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의 3분의 2와 훈련비를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삼일공사와 (주)빙그레를 방문,복구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李장관은 “수해에 따른 경영난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휴·폐업 사업장도 속출할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의 실직이 우려된다”면서 “수해는 모두의 고통인 만큼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가 적극 협력해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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