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의보료 50% 감면/부상자 완치때까지 치료/金 복지

수재민 의보료 50% 감면/부상자 완치때까지 치료/金 복지

입력 1998-08-14 00:00
수정 199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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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성 전염병 일일점검

정부는 수해지역에서 설사 및 피부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수인성 전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30명 이상 집단발병때는 중앙역학조사반을 즉각 투입키로 했다.

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해대책을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金장관은 이재민 의료지원과 관련,수해지역 지역의료보험 환자는 의료보험료 50% 감면,수해로 상처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완치때까지 의료보호(1종)로 치료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장관은 또 내의,수건 등을 긴급구매,이재민들에게 지원하고 주택이 침수·파손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가구당 30만∼50만원의 특별위로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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