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갖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4,264명에 대해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부는 96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 사이에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고도 지난해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소유주 4,264명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고 12일 통지했다.
처분조치가 내려진 농지는 1,209㏊(366만평)로 경기도가 324㏊에 1,201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226㏊ 485명,충북 119㏊ 400명,충남 112㏊ 393명,전북 84㏊ 303명,전남 76㏊ 328명,경북 104㏊ 333명,경남 126㏊ 595명 등이었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주들은 자영업자 1,381명,농업인 987명,회사원 640명,공직자 80명 등이다.이들은 농지법에 따라 1년 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6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난 뒤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한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처분조치가 내려진 농지는 1,209㏊(366만평)로 경기도가 324㏊에 1,201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226㏊ 485명,충북 119㏊ 400명,충남 112㏊ 393명,전북 84㏊ 303명,전남 76㏊ 328명,경북 104㏊ 333명,경남 126㏊ 595명 등이었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주들은 자영업자 1,381명,농업인 987명,회사원 640명,공직자 80명 등이다.이들은 농지법에 따라 1년 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6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난 뒤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한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8-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