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기업체 피해액 전액 지원/정부

수해 기업체 피해액 전액 지원/정부

입력 1998-08-11 00:00
수정 199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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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중·고생 자녀 학비 면제

지난 5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전기·전화요금을 깎아주고 납부도 연기해 준다.

또 중고생들에게 2학기 학비를 면제해주고 교과서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재 지역내 기업체에도 금융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체에 재해를 이유로 지원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수재민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수해 지역내 제조업체의 경우 피해확인 금액 범위안에서,도·소매업체는 500만원 범위안에서 각각 국민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사망·실종자 위로금으로 가구주에게는 1,000만원,가구원에게는 500만원씩을 지원하는 한편,부상자에게도 가구주 500만원,가구원 250만원씩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또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 동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이재민 구호비도 2개월간 지원한다. 세입자 입주보증금 300만원도 지원한다.

파손된 농·축산 시설과 폐사된 가축이 있으면 희망 시설별로 신축자금을 지원하고 폐사가축 입식비를 지원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8-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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